뉴스핌에 따르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 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책임자로서 '봇' 프로그램 등을 운용·관리했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는 점 △루나코인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인지 등 법 적용 여부에 있어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유씨가 공범으로 관여한 범위, 책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자진해서 귀국한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유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