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디지털커런시그룹(DCG) 및 제네시스 전 CEO 마이클 모로, DCG CEO 배리 실버트 측 변호인이 미국 법원에 뉴욕 검찰총장실(NYAG)이 제기한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NYAG는 2022년 6월 암호화폐 헤지펀드 쓰리애로우캐피털(3AC) 붕괴 이후 심야에 진행된 전략회의에서 제네시스 10억 달러 손실 은폐를 위한 이해 관계자들 사이의 공모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해당 회의는 자회사 지원을 위한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라며 "DCG는 모회사로서 책임을 다하려 노력했다. 조언은 물론, 재정적 지원과 제네시스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하고 피드백을 제시했다. 또한 DCG의 약속어음 덕분에 제네시스는 3AC 붕괴로 인한 폭풍을 견뎌낼 수 있었다. 약속어음은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 생존 가능성을 믿고 DCG가 선의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NYAG는 지난해 DCG와 제미니, 제네시스, 제네시스 전 CEO 마이클 모로, DCG CEO 배리 실버트를 기소하며 "DCG와 제미니는 제네시스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언' 프로그램을 통해 23만 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갈취했다. 또 2022년 암호화폐 시장 붕괴 당시 11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제네시스와 제미니는 NYAG과 합의했으며 DCG 및 두 임원은 소송 기각을 요청 중이다.
기자 :CoinNess
이 기사는 PANews 칼럼니스트의 관점으로 PANews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으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사와 관점도 투자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출처 :
CoinNess
저작권 침해가 발생시 작성자에게 연락하여 삭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