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당국인 금융청(FSA)이 14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 "현지 은행들에 암호화폐 거래소로 향하는 법정화폐 부정 송금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FSA 측은 "폰지 사기 범죄 피해금 등 범죄 수익금을 비롯해 암호화폐 거래소로 향하는 부정송금 사례가 다수 관측되고 있다. 이에 금융청과 일본 경찰청은 전국은행협회 등 6개 은행 업계 사단법인을 포함한 기관에 위와 같은 권고 및 요청을 전달했다. FSA가 제안하는 강화 대책은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주 이름과 송금인 이름이 다를 시 이체 거부 ▲암호화폐 거래소 내 암호화폐→법정화폐 거래 및 부정송금 강화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코인텔레그래프는 "P2P 기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서는 송금인과 수취인의 이름이 항상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첫 번째 규정이 시행될 경우 일본 내 P2P 암호화폐 거래 시장은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