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현지 은행에 '암호화폐 거래소 법정화폐 송금 모니터링 강화' 권고
일본 금융당국인 금융청(FSA)이 14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 "현지 은행들에 암호화폐 거래소로 향하는 법정화폐 부정 송금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FSA 측은 "폰지 사기 범죄 피해금 등 범죄 수익금을 비롯해 암호화폐 거래소로 향하는 부정송금 사례가 다수 관측되고 있다. 이에 금융청과 일본 경찰청은 전국은행협회 등 6개 은행 업계 사단법인을 포함한 기관에 위와 같은 권고 및 요청을 전달했다. FSA가 제안하는 강화 대책은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주 이름과 송금인 이름이 다를 시 이체 거부 ▲암호화폐 거래소 내 암호화폐→법정화폐 거래 및 부정송금 강화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코인텔레그래프는 "P2P 기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서는 송금인과 수취인의 이름이 항상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첫 번째 규정이 시행될 경우 일본 내 P2P 암호화폐 거래 시장은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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