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WEMIX 수사, 증권성도 쟁점”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검찰이 WEMIX(위믹스) 등 가상자산 사건 수사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도 검토해야 할 쟁점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과 증권을 구분하는 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특정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따라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돼 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2월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WEMIX (사기 혐의 피소 사건) 수사에서 WEMIX의 증권성 여부는 검토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제하고 수사를 진행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LAY, WEMIX라고 특정하기보다는 가상자산이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증권성)에 대해 두루 살펴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수사 대상인) 가상자산들에 일률적으로 증권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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