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이 자사 발행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 관련 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법령해석 통지를 발표했다. 기존 법에서는 기업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 연말에 평가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자사가 발행한 암호화폐로, 발행 당시부터 계속 보유중인 것이며 해당 암호화페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는 기술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거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되어있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 시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한편, 아스타 네트워크(ASTR)의 설립자 와타나베 소타는 "이번 개정에 영향을 받는 자산이 자사 발행 암호화폐만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타사 발행 암호화폐에 대한 조치도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