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 '9조 불법 외화송금'에 코스닥 상장사도 가담
한국일보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9조 원대 불법 외화송금 사건에 코스닥 상장사 대표와 부사장, 부장까지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10일 코스닥 상장사이자 반도체 후공정업체 A사 대표 B씨와 부사장 C씨, 대외협력부장 D씨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회사 일본지사를 통해 약 1,800억 원어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본 현지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인 뒤 전자지갑으로 옮겨 국내 거래소에서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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