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따르면 법원은 검찰이 기소 전 추징보전액으로 산정한 2333억원을 범죄수익으로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권 대표가 보유한 서울 성동구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 논현동 소재 신축 오피스텔 분양권과 수입 승용차 등의 처분이 금지됐다. 유가증권과 예금, 거래소에 예치된 암호화폐도 처분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