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에 따르면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회원들이 거래소에 보낸 ‘예치금'을 돌려달라며 수억원대 집단소송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창천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두나무(Dunamu)를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부당이득 반환)을 제기했다. 원고측인 업비트 회원 11명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각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던 화폐를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블록체인상 ‘처리 일시'로 기재된 시점에 업비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급받은 전자지급으로 전송이 완료됐다. 이처럼 가상자산 전송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업비트가 가상자산거래소 내 전자지갑에 전송된 화폐의 ‘입고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게 원고측 주장이다. 원고들이 업비트에 예치해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액은 6억원에 이른다. 각 회원별로는 적게는 5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억2000만원에 달한다. 반면 업비트는 화폐가 전송된 사실 자체는 확인했지만 정작 해당 계좌에 전송한 금액이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술적인 오류에서 파생된 문제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