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에 따르면 '루나'는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신현성 전 테라폼랩스 공동대표의 몰수 및 부대보전(몰수보전) 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지난 2월 16일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결정문에서 "루나 코인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