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은행 "무허가 개인·기업, 금융·거래소 단어 활용 금융 서비스 금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최근 진행한 발표한 '금융 인프라 감독·관리 방안' 대중 의견 수렴 지침을 통해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든 금융 인프라 설비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금융, 거래소, 거래 센터, 등기 결산, 청산 등 단어를 활용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에서 인민은행은 "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증권, 선물,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비준과 감독 권한을 갖는다. 금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국무원 금융관리부문이 금융 인프라 서비스라고 간주하는 주체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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