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급 이상 코인 보유 금지...5급 이하 업무상 거래는 가능
아이뉴스24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은 거래를 가능하게 했지만, 5급 이상은 보유와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소속 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자본시장조사과·은행과·가상자산과·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등 전체 부서가 가상자산 보유 제한 부서에 등재됐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위도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자본시장국장, 디지털금융정책관 등 1급 이상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금융위는 지난 6월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업무상 필요한 경우 4급 이하 공무원의 코인 거래와 보유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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