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웍스에 따르면, 이더리움네임서비스(ENS) 개발사 ENS랩스(ENS Labs)가 약 1년 반 진행된 소송 끝에 'eth.link' 도메인 소유권을 되찾았다. ENS랩스는 도메인 소유자인 매니폴드파이낸스(FOLD)에 약 3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eth.link 도메인을 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버넌스 제안을 지난 25일 DAO로부터 승인받았다. 해당 도메인의 첫 소유주는 미국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을 여행한 이더리움(ETH) 개발사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였지만, 이후 도메인 경매 플랫폼 다이나닷(Dynadot)을 통해 소유권이 매니폴드에게 양도된 바 있다. 이에 ENS랩스는 도메인 유효기간 갱신을 허용하지 않아 경매에 넘어가게 만들었다며 고대디(GoDaddy)를, 취득 방식이 잘못됐다며 매니폴드와 다이나닷을 고소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소송은 기각될 예정이며, ENS랩스는 30만 달러의 합의금과 75만 달러 규모의 소송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