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된 2018년까지는 법인세를 감면받아야 한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고 머니투데이가 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지난해 11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 항소심에서 두나무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임시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원고(두나무)가 거액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 권리구제를 잠정 확보하는 데 그쳐야 할 임시효력정지의 본질적인 목적에 반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