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은행에 30억원 이상 준비금 적립해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은행에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실명 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전산 장애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해야한다. 또 거액 출금 등 고위험 이용자의 경우,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의 문서를 받아 거래목적과 자금원에 대한 검증도 실시한다. 의심 거래보고의 기준도 한 층 강화된다. 은행은 실명계정의 입출금이 명확한 경제·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비정상적 형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엔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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