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우리가 증권법 위반이라면, 상장 당시 왜 안막았나?"..SEC 웰스 노티스에 응답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받은 웰스 노티스(잠정적 소송 대상에게 사전 해명을 요구하는 통지서)에 대해 답했다. 코인베이스는 "만약 SEC가 코인베이스의 핵심 사업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인식했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2021년 4월 코인베이스의 S-1(증시 상장을 위한 증권 등록 서류)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자체적인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는 "코인베이스와 같이 규제를 준수하는 기업 또는 규제를 우선시하는 기업을 내쫓으려 한다면, 업계에 이는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로 비춰질 것이고, 이로 인해 금융 규제 기관의 평판이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인베이스 측은 "우리는 증권을 상장하지 않았으며, 코인베이스 월렛이 브로커를 구성하지 않으며,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 제공을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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