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4일 "전북은행의 고팍스에 대한 위험평가 실시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은행의 고객 확인의무의 일환일뿐"이라며 "변경신고 심사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고팍스와 실명계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전북은행 측에 고팍스에 관한 위험평가를 9개월만에 실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