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개발자, 미 법무부에 소송 제기..."자금 전송법 남용"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DOJ)가 연방 자금 전송법 남용을 통해 암호화폐 혁신을 억압한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다. 소송을 제기한 블록체인 개발자 마이클 르웰런(Michael Lewellen)은 파로스(Pharos) 등 비커스터디 프로토콜은 금융 서비스가 아닌 툴(tool)이며, 따라서 연방 자금 전송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DOJ는 토네이도캐시 등 비커스터디 프로토콜 개발자에 대한 집행 조치를 실시했다. 이는 비커스터디 툴은 송금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핀센)의 지침에서 벗어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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