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美 법원, ‘암호화폐=증권’ SEC 주장 일부 인용…크라켄 직격타”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피소된 크라켄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반려했다. 사건 담당 판사는 결정문에서 “SEC는 크라켄이 지원하는 거래 중 일부는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증권이며, 이에 따라 증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는 그럴듯한(plausibly) 주장"이라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이번 결정문은 법원이 사실상 SEC의 주장을 모두 인용한 것으로, 크라켄 입장에서는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포춘매거진의 레오 슈왈츠(Leo Schwartz) 기자도 "이번 법원 결정은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가운데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다. 법원은 2차 시장에서의 암호화폐 거래가 하위테스트(Howey Test, 증권법 적용을 위한 테스트) 기준을 대부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크라켄와 SEC 모두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앞서 SEC는 지난해 11월 크라켄을 미등록 운영 혐의로 기소하면서 SOL, ADA, ALGO 등 11개 코인이 증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크라켄은 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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