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범위에 NFT가 포함돼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한 매체 보도와 관련 "법 적용범위에서 가상자산과 달리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NFT를 제외했으며, 관련 규제 적용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규제 불명확성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법규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 것이 지난달 11일 배포된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이며,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NFT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점검 현황을 공유했다. 필요한 사항은 검토 후 추가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달 10일 가이드라인에서 "NFT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