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루인베스트, 6월 출금 중단 사태 때 고객 원금 부족"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 심리에서 열린 하루인베스트 관련 4차 공판에서 "하루인베스트는 2023년 6월 출금 중단 사태 당시 자산이 모자라 고객들에게 원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미 출금을 중단했을 시점부터 원금을 돌려줄 수 없을 만큼 경영이 부실했다는 취지다. 이에 피고인 변호인단은 "하루인베스트가 B&S 사고 없이 계속 운영됐다고 가정했을 때 고객에게 원금, 약정 수익 전부를 지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지난해 6월 투자자들로부터 1조 4,000억여원 암호화폐를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했고, 이모 대표는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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