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경기도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5000명이 넘는 체납자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62억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상시 추적조사를 진행해 체납자 5910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체납자 계정에 보관된 원화를 추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