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환치기(무등록외국환업무) 등 무역 외환범죄를 1조9천억원 상당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차익 거래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외화를 송금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무역외환범죄가 88%에 달했다. 관세청은 이에 가상자산 범죄 대응반을 구성해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수사하는 등 범죄에 입체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및 홍콩 등 해외 관세 당국과 협력해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 내용도 입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