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은 홈페이지를 통해 "당 기관과 재무부는 규정이 발표될 때까지 기업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특정 거래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1월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은 디지털 자산을 현금으로 간주, 트레이드 혹은 비즈니스업 종사 납세자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수령할 경우 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과도기적인 2024-4PDF 조항이 추가되면서 재무부, 국세청은 인프라법이 발효되기 전 규정을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