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국세청 "규정 발표 전까지 디지털 자산 관련 특정 거래 보고할 필요 없다"
미국 국세청(IRS)은 홈페이지를 통해 "당 기관과 재무부는 규정이 발표될 때까지 기업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특정 거래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1월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은 디지털 자산을 현금으로 간주, 트레이드 혹은 비즈니스업 종사 납세자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수령할 경우 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과도기적인 2024-4PDF 조항이 추가되면서 재무부, 국세청은 인프라법이 발효되기 전 규정을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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