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거래 금지에 가상자산 추가…금융위, 여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동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날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고 뉴스핌이 전했다. 미디어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금전과 가상자산 간의 거래가 가능한 반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동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향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 및 환금성 상품 등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해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유출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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