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동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날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고 뉴스핌이 전했다. 미디어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금전과 가상자산 간의 거래가 가능한 반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동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향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 및 환금성 상품 등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해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유출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