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이 X를 통해 테라폼랩스 사건 판결문을 보면 리플 사건과는 다른 주요 차이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테라폼랩스 사건 담당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2021년 3월부터 UST 보유자들은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는 앵커프로토콜에 토큰을 예치할 수 있었으며, 고정 APR 20%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됐다. 특히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는 투자자들이 테라폼랩스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게끔 발언했다’고 명시했다. 이 판사는 UST, LUNA, wLUNA 및 MIR의 리테일(개인) 판매가 테라폼랩스와의 투자계약으로서 하위테스트(증권성 판단 기준)를 충족한다는 사실을 쉽게 입증했다. 반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을 맡았던 토레스 판사는 리플과 기관이 아닌 XRP 구매자들 사이에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인니스는 미국 법원이 테라폼랩스, 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이 LUNA, MIR 등 미등록 증권을 제공하고 판매했다고 주장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약식 승소 판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