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6일 해외 코인거래소 ‘XT.COM’에서 거래되는 ‘만다린워크 달란트코인’의 시세를 조작해 피해자 600명으로부터 100억원을 갈취한 일당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 중 주범 2명은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국내보다 운영 규정이 허술한 해외 코인거래소를 매수한 뒤, 텔레마케터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