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다린워크 달란트코인 시세 조작해 100억원 갈취 일당 검찰 송치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6일 해외 코인거래소 ‘XT.COM’에서 거래되는 ‘만다린워크 달란트코인’의 시세를 조작해 피해자 600명으로부터 100억원을 갈취한 일당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 중 주범 2명은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국내보다 운영 규정이 허술한 해외 코인거래소를 매수한 뒤, 텔레마케터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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