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고팍스 위믹스 상장에 "자율규제안 위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팍스의 위믹스(WEMIX) 상장이 자율규제안 위반이라며 주의 및 의결권 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고팍스는 전날(8일) 원화마켓에 위믹스를 상장한 바 있다. 닥사는 "고팍스는 거래지원 종료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신속히 공표해야 하고,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안의 성실한 준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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