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블록템포에 따르면 장융창(江永昌) 대만 입법회 의원이 20일 입법회 회의에서 대만 최초의 '가상자산 특별법' 초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가치가 이미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따라서 대만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을 공식적으로 규제해야 하며,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발의한 법안 초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라이선스 등록 필요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산업협의회 가입 및 자율 규정 준수 필요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자체 발행 가능 -가상자산 사업자는 파생 상품 서비스 운영 가능 -가상자산 사업자는 상장 및 상장 폐지 규칙 마련 필요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자산 및 운영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함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간 계약 및 마케팅 규정 준수 필요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보호 규정 준수 필요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 감사 시스템 구축 필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