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회 의원, 가상자산 특별법 초안 발의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블록템포에 따르면 장융창(江永昌) 대만 입법회 의원이 20일 입법회 회의에서 대만 최초의 '가상자산 특별법' 초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가치가 이미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따라서 대만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을 공식적으로 규제해야 하며,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발의한 법안 초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라이선스 등록 필요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산업협의회 가입 및 자율 규정 준수 필요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자체 발행 가능 -가상자산 사업자는 파생 상품 서비스 운영 가능 -가상자산 사업자는 상장 및 상장 폐지 규칙 마련 필요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자산 및 운영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함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간 계약 및 마케팅 규정 준수 필요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보호 규정 준수 필요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 감사 시스템 구축 필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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