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식 손실 USDT로 보상'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주식 리딩방에서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상 자산으로 보상해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들이 검거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조직원 14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이들은 '투자그룹 피해보상팀'을 자칭하며 한 주식투자 자문업체에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이들은 "우리 업체에서 본 손실을 가상자산(USDT)으로 보상하겠다"고 속인 뒤 환전을 위해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며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의 지급한 USDT는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가짜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찰에 확인된 피해자만 72명, 피해액은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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