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크라켄과 '증권법 위반'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합의... 벌금 3000만 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식 채널을 통해 크라켄의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등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공개했다. 앞서 SEC는 크라켄이 미국 고객들에 제공한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을 위반한다며 이를 기소한 바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크라켄은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 프로그램의 미등록 판매와 관련해 30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SEC는 크라켄이 2019년부터 크라켄 풀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SEC에 사전 보고 및 등록되지 않은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투자자는 관련 리스크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해당 조치가 암호화폐 스테이킹 제공 업체에게 서비스 등록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진실되게 정보를 공개하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크라켄은 SEC와의 합의에 따라 미국 사용자가 스테이킹한 이더리움 외 암호화폐를 자동 언스테이킹하며, 이더리움의 경우 상하이 업그레이드 전까지 언스테이킹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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