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에 따르면, 22일 리플이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에게 약식재판 관련 특정 문서의 봉인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봉인 신청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의 기밀 유지를 요청할 때 진행되는 절차로, 소송 당사자들은 변론의 일부 혹은 전체를 담은 자료의 봉인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