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신고수리를 마친 40여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국내 유통 자기발행 코인 관련 리스크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50조원이 넘는 가치평가를 받던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기발행토큰 유동성 이슈로 단숨에 몰락하는 상황에서 비슷한 사례를 미연에 차단해 '제2의 코인발 리먼사태'로 번질 가능성을 방지하겠다는 것.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유통중인 해외 코인거래소의 자기발행토큰은 FTT 외에도 BNB, CRO, HT, OKB, LEO, VALOR, KCS 등이 거론된다. 발행사가 거래소가 아닌 사례도 있다. 자체 생태계나 네트워크, 플랫폼을 갖추고 매매와 유통이 가능한 형태다. WOO, GUSD 등도 언급된다. 국내 코인 가운데 결제 플랫폼과 연동하고 있는 PCI을 비롯해 별도의 생태계플랫폼 '나일'을 구축중인 WEMIX가 자기발행 코인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