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배 불려주겠다" 가상자산 사기범 징역형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대전에서 허황된 가상자산 사업으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C블록체인'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B씨는 대전 서구에서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C블록체인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10배를 불려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속여 약 11억5698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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