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검사한 결과 위법·부당행위가 다수 발견됐다고 29일 밝혔다.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는 다수 고객의 연락처와 주소가 누락돼 있었으며 거래목적·자금출처에도 잘못된 정보가 기재돼 있어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올바르게 할 수 없었다. 또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때 1대 주주 대신 2대 주주를 실제 소유자로 잘못 확인한 사례도 있었다. 의심거래보고 절차 역시 미흡했다. 내부통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FIU는 특금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은 아니지만 업무내용이 부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