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 사기 판단기준은 부실 백서·허위공시·불공정거래"
YTN에 따르면 코인을 상장한다며 투자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가상화폐 사기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상적 사업과 사기 행위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발행인과 백서의 부실', '허위 공시', '불공정 거래 유인'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A 씨의 경우 충분한 자금력이나 사업 수완이 없었고 백서에 기재된 정보도 인터넷에 유통되는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했던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블록체인 기반 웹툰 플랫폼 내에서 유통되는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하면 최대 100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30억 원 가까이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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