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원,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량 제한하는 법안 상정
유럽의회(EU)에 암호화폐 보유량을 제한하는 금융 서비스법 개정안이 상정됐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개정안을 상정한 유럽의회 빌레 니니스퇴(Ville Niinistö) 의원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거나 위험도가 높은 클래스2에 속한다"며 "은행 등 금융 기관의 클래스2 등급 자산 보유량을 티어 1등급 자산의 1%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은행의 암호화폐 담보 대출이 불가능해진다고 코인데스크는 설명했다. 다만 클래스2보다 리스크가 낮은 스테이블코인에는 보유량 제한을 따로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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