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EU)에 암호화폐 보유량을 제한하는 금융 서비스법 개정안이 상정됐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개정안을 상정한 유럽의회 빌레 니니스퇴(Ville Niinistö) 의원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거나 위험도가 높은 클래스2에 속한다"며 "은행 등 금융 기관의 클래스2 등급 자산 보유량을 티어 1등급 자산의 1%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은행의 암호화폐 담보 대출이 불가능해진다고 코인데스크는 설명했다. 다만 클래스2보다 리스크가 낮은 스테이블코인에는 보유량 제한을 따로 두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