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리플과의 소송 'DPP 판결' 재심 요청 기각, 인정 못해"
미국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소송 관련 DPP(심의과정특권, 정부 행정기관이 내부 프로세스 관련 내용을 민사 소송 등에서 비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한) 판결 재심 요청을 기각한 가운데, SEC 측이 "판결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관련 어디셔널 타임(Additional Time)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SEC는 "해당 내용이 담긴 서한을 소송 담당 치안판사 사라 넷번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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