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후 상대 가상지갑 복구…암호화폐 17억원 가로챈 30대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가 끝나자 상대방의 가상화폐 지갑에서 17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서울 강남 자택에서 데스크톱 PC로 가상자산 네트워크 시스템에 침입해 피해자 B씨의 가상화폐 지갑을 복구한 뒤 16억9천697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족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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