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O와 Web3.0이 가져올 지식재산분쟁

월드와이드웹(WWW)를 창시한 팀 버너스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웹의 정신은 공개와 공유이며, 누구나 조건 없이 동등하게 웹에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팀 버너스리의 이러한 철학 아래, 월드와이드웹(WWW)은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 웹의 발전 양상에 따라 웹1.0, 웹2.0 및 웹3.0이라는 용어로 구분되어 다양한 매체에서 사용되고 있다.

필자는 확장성 있는 새로운 웹 아키텍처의 등장, 새로운 메시지 교환 프로토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충분한 대역폭을 제공하는 통신기술 등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기존에 웹 상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부가되어 새로운 밸류체인(부가가치 생태계)이 생성될 수 있는 상태, 즉, 웹에서 생성된 다양한 데이터에 '가치'가 부여되어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부가되어 새로운 밸류체인이 생성될 수 있는 상태를 웹3.0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디지털창작물의 소유권 증명이 가능한 NFT(대체불가능토큰) 및 유튜브와 같은 중앙통제식 플랫폼에서 벗어나서,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조직을 구성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콘텐츠를 주고받거나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DAO(탈중앙자율조직)를 웹3.0의 예시로 들 수 있다. 블록체인기술을 기초로 DAO와 NFT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의 서비스에 새로운 부가가치가 부여되어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웹3.0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식재산 분쟁이 서막을 올리고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밸류체인의 등장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지식재산분쟁과 관련하여, 매직 더 개더링 게임을 제공하는 위저드오브더코스트가 MGT DAO에 지식재산권침해금지 경고장을 보낸 사례를 기초로 웹3.0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이해를 도와보고자 한다. 만약 NFT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팀이 있다면 아래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식재산분쟁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매직 더 개더링 게임 실물 카드의 가치

DAO와 Web3.0이 가져올 지식재산분쟁

DAO와 Web3.0이 가져올 지식재산분쟁

그림1, 그림2 / 출처: ebay.com

2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진 '매직 더 개더링' 카드 게임은 현재까지 약 15,000종이 넘는 카드가 발매되었고, 발매된 카드들은 희귀도 내지는 특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실제 실물 카드의 경우, Ebay와 같은 경매사이트에서 희귀도에 따라 약 1달러에서 3천 달러까지 거래되고 있다.

실제 위 실물카드는 경매에서 낙찰되어 판매된 카드로, 희귀도 및 카드의 능력치를 고려하여 가격이 매겨질 수 있다. 위 사례에서 실물카드 소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카드에 대한 희소성을 스스로 평가하여 위 사례와 같이 경매 시작가를 1800 파운드(1파운드 환율 약 1600원)로 정하였고, 최종적으로 5번의 입찰경쟁(Bidding)을 거쳐 2051파운드에 낙찰되었다. 즉, 실물카드는 기본적으로 희귀도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가치가 매겨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아래에서 다른 실물카드 경매 낙찰 사례를 살펴보자.

매직 더 개더링 게임 실물 카드의 정확한 가치 평가의 어려움

아래 실물카드의 경매 시작가는 4.99 달러였으나, 최종 낙찰가는 2850 달러였다. 시작가와 최종 낙찰가의 편차가 매우 큰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실물카드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그 희소성 내지는 게임에서의 카드의 능력치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DAO와 Web3.0이 가져올 지식재산분쟁

DAO와 Web3.0이 가져올 지식재산분쟁

DAO와 Web3.0이 가져올 지식재산분쟁

그림3, 그림4, 그림5 / 출처: ebay.com

정확한 가치평가 및 게임 활성화를 위한 MTG DAO 프로젝트

MTG DAO 개발사는 실물카드의 희소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점, 실제 많은 카드가 발행되었지만 실물게임에서 활용되는 빈도가 높은 카드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실물카드 소유주들이 보유한 자신의 실물카드의 이미지를 NFT화 할 때 일정량의 MTG토큰을 스테이킹(백서에서는 'Lock'으로 표현) 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만약, 서로 다른 플레이어가 동일한 종류의 A라는 카드를 NFT화 하고자 할 때, 최초로 A카드에 대한 NFT를 발행하는 사용자는 1MTG를 스테이킹하면 되고, 2번째로 동일한 종류의 A 카드를 NFT화 하고자 하는 플레이어는 2MTG를, 3번째로 동일한 종류의 A 카드를 NFT화 하고자 하는 플레이어는 4MTG를 스테이킹 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발행한 NFT를 소각하는 경우 일부 수수료를 제하고 사용자가 스테이킹 한 MTG를 다시 환원시켜준다. 이를 통해 가장 인기있는 카드가 무엇이고, 가장 인기 없는 카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기 있는 카드 NFT에 스테이킹 된 총 MTG를 기반으로 가치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MTG DAO 구성원들은 인기가 많은 카드를 덱(Deck)에 추가하기 위해서 스테이킹해야 할 MTG 토큰이 임계치까지 도달하기 전에(MTG DAO 구성원들이 판단한 객관적 가치까지 도달하기 전)에 특정 카드를 빠르게 NFT화 할 것이며, 만약 원하는 실물카드를 NFT화 하기에는 스테이킹 할 MTG 토큰의 양이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들이 소유한 다른 실물카드 중에 아직 적극적으로 활용된 적이 없거나 그 효용에 대해 잘 몰랐던 카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NFT화 할 가능성을 높여주게 된다.

이에 실물게임에 사용될 카드 덱(Deck) 구성이 다변화되고 결국 이는 매직 더 개더링 게임을 더 높은 수준의 게임으로 이끌어 수많은 유저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DAO 프로젝트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어떠한 지식재산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까?

MTG DAO 개발사가 백서에서 공개한 MTG DAO 게임방식(Format)은 다음과 같다. 필자가 생각하건대 MTG DAO 개발사가 제공할 형태의 게임서비스가 지식재산권에 침해할 여지가 있음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이러한 지식재산이슈를 회피 내지는 부인(Disclaim)하기 위한 표현도 엿보인다.

DAO와 Web3.0이 가져올 지식재산분쟁

<MTG DAO Format(MTG DAO 게임 방식)>

1. MTG DAO에서 제시한 형식으로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물카드'와 '해당 실물카드의 NFT'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즉, 실물카드 소유주가 진정한 희소성 기반의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프로토콜 내지는 게임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2. 발급된 NFT는 카드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3. 게임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실물카드의 복사본을 만들지 않는다.

4. 게임은 실제카드를 이용하고, 현실 상의 게임 테이블에서 진행된다.

5. 이때, NFT카드는 MTG DAO 형식의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일종의 참여티켓으로 이용될 수 있을 뿐, 저작권이 있는 카드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게임 방식은 실물카드 소유주가, 실물카드를 NFT화하여 실물게임을 진행하므로 일견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기초로 MTG DAO 개발사가 제공할 MTG DAO 게임 방식이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해 권리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MTG DAO 프로토콜 개발사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MTG DAO 개발사(DAO 구성원은 실물카드 NFT 소유주인 것과 구별)는 실물카드 이미지를 기반으로 NFT를 직접적으로 발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MTG DAO형식의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실물카드 기반 NFT를 발행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시하는 자이다. 즉, 'MTG DAO 개발사'는 위저드오브더코스트가 보유한 저작권에 관한 직접 침해자(정범)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실물카드를 NFT화하는 자는 DAO의 구성원인 실물카드 소유주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MTG DAO 개발사는 실물카드 소유자들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인 실물카드 이미지 NFT 발행행위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실제 MTG DAO를 구성하게 될 실물카드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실물카드 이미지를 기반으로 NFT를 발행하는 경우 실물카드 이미지가 저장된 웹 위치 정보 내지는 경로 정보를 포함한 메타데이터만을 담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77405 판결에서 설시한 바에 따르면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서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추후 NFT의 발행 방식의 특수성 등에 기인하여 저작물의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둘째, MTG DAO 프로토콜 개발사는 상표권,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인가?

위저드오브더코스트는 다수의 미국 등록 특허(수집가능한 카드를 이용한 게임 관련)를 보유 중이나, 본 사례에서는 위저드오브더코스트가 보유한 상표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MTG DAO 개발사에서 제공하는 희소성 기반 형식의 게임을 설명하기 위한 백서는 'MTG DAO 형식의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MTG 내지는 Magic The gathering이라는 위저드오브더코스트의 상표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한편, 위저드오브더코스트는 상표 'Magic The Gathering'에 대하여 게임사용설명서, 게임카드, 게임서비스, 게임대회조직업 등을 지정한 등록상표권 보유하고 있다. 위저드오브코스트에서 한국에 보유 중인 등록상표에 정보는 아래와 같다. 상표 등록된 특정 상표명을 등록된 지정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라고 판단될 수 있다.

DAO와 Web3.0이 가져올 지식재산분쟁

<등록 상표명 상품류 상표 등록번호 등록된 지정상품>

MAGIC THE GATHERING 41 40-1330187 ●41류

게임에 관한 대회조직업,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쌍방향 멀티플레이 온라인 게임서비스업 등 MAGIC THE GATHERING 28 40-0466254 ●28류

카드게임, 독립하여 작동이 가능한 비디오게임기구, 보드게임기구 등

MAGIC THE GATHERING 16 40-0479012 ●16류

게임사용설명서, 그림엽서, 명함 등

이때, 위저드오브더코스트는 자신들이 보유한 상표권 'Magic The Gathering'을 기초로 MTG DAO 개발사에서 발행한 백서 그 자체는 일종의 NFT를 이용한 실물카드-NFT 희소성 기반 게임사용설명서에 해당하며 백서(=게임사용설명서) 내에 MTG 내지는 Magic The gathering 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에 MTG DAO 개발사에서 게임대회를 개최하거나, 카드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행위 또한 상표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MTG DAO는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가?

부정경쟁방지법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또는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위저드오브더코스트가 상당히 오랜 기간 노력하여 만들어 낸 게임의 신용과 콘텐츠의 명성('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을 그대로 이용하여 MTG DAO 방식의 실물카드 기반 NFT를 접목시켜 희소성 기반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결국 위저드오브더코스트가 만들어낸 성과 없이는 존재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식의 게임이므로 위저드오브더코스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MTG DAO 뿐 아니라, NFT, DAO 및 Defi를 이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원권리자의 동의 없이 NFT 등을 활용하여 MTG DAO와 같이 타인의 권리를 침범할 여지가 있는 서비스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MTG DAO 개발사는 백서에서 매직 더 개더링 게임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재미요소로서 NFT와 실물카드를 동시에 활용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MTG DAO가 백서에서 제시하는 게임 방식에 대해 위저드오브더코스트가 매력을 느껴 이를 무단으로 차용한다면 이 또한 MTG DAO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수 있다.

MTG DAO가 위저드오브더코스트가 이룬 성과를 인정하고 필요에 따라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위저드오브더코스트도 MTG DAO를 실물게임 카드를 보유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 가는 DAO 게임 커뮤니티 중 하나로 인정할 수 있다면, 최초의 DAO 커뮤니티 연계형 게임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알다시피, 유명한 유튜버들이 게임 생중계를 하는 것도 게임사의 권리침해에 해당되는 행위일 수 있음에도 유튜버들에게 침해금지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드물다. 유명한 유튜버가 게임을 생중계 해줌으로써 게임이 홍보되고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유저들이 게임 플랫폼으로 락인(Lock-in) 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 아닐까? 필자는 MTG DAO가 제시하는 실물 카드와 NFT를 동시에 이용한 게임 서비스에 매우 흥미를 느꼈고, MTG DAO와 위저드오브더코스트의 상생가능성을 보았다.

다만, 명심할 것은 Defi, NFT, DAO 등으로 대변되고 있는 웹3.0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유보하여 주거나 방조해 주는 기술이 아니다. 즉, 권리자가 노력하여 획득한 지식재산권 산물에 대해 존중하고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콘텐츠는 <BBR: Blockchain Business Review> 5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9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