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 2천500억원대 중국인 환치기 조직 검거
한국세정신문에 따르면, 광주본부세관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2천500억원 상당을 환치기한 조직(조선족 2명, 한국인 1명)을 적발 검거해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K-의류.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한 중국인들의 물품 대금을 국내로 영수 대행하는 환치기 조직을 운영하며 전통적인 환치기 방식 대신 중국 측 환치기 업자로부터 가상자산(비트코인, 테더 등)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받는 방식을 사용해 가상자산 매각 차익(김치 프리미엄)으로 월평균 3천만 원 상당의 고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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