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정신문에 따르면, 광주본부세관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2천500억원 상당을 환치기한 조직(조선족 2명, 한국인 1명)을 적발 검거해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K-의류.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한 중국인들의 물품 대금을 국내로 영수 대행하는 환치기 조직을 운영하며 전통적인 환치기 방식 대신 중국 측 환치기 업자로부터 가상자산(비트코인, 테더 등)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받는 방식을 사용해 가상자산 매각 차익(김치 프리미엄)으로 월평균 3천만 원 상당의 고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