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34억원 압류 코인' 올 상반기 현금화
앞으로 세금 체납자들이 압류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버틴다면 국세청이 거래소로부터 이전받아 직접 매각할 수 있게 된다고 헤럴드경제가 단독 보도했다. 최근 국세청은 체납자로부터 현금징수하지 못한 134억원 상당의 코인을 올 상반기 내로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말까지 총 1만849명을 대상으로 1080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규모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말까지 총 5741명(712억원)을, 작년에만 5108명(368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압류만 하고 현금으로 징수하지 못한 규모는 134억원(3017명)에 달한다. 체납자 10명 중 약 3명은 여전히 자진해서 현금화하거나 대체 재산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현금징수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세무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매각할 수 없었다”며 “올 상반기 중으로 (거래소 법인) 계좌 개설을 마무리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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