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자산법 없어도 자전거래·시세조종 처벌 가능"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검찰이 "자전거래, 시세조종을 처벌할 가상자산법이 없는데 왜 처벌하냐는 문제제기는 (형법 등 다른) 기본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검찰은 1월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맹현무) 심리로 열린 코인원 상장비리 항소심(2023노1545)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 측은 그렇게(가상자산법이 없는데도 가상자산 범죄를) 처벌하는 게 죄형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는데 미국도 가상자산 기본법이 없지만 통신사기(wire fraud)로 의율해 기소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공판은 코인원 전 임직원 전모, 김모씨가 '상장 브로커' 고모, 황모씨와 결탁해 코인 상장을 대가로 약 27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증재)로 구속기소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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