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이 19일 퓨리에버 코인 발행사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행정안전부 기술서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코인 로비를 한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 대표 이모씨(59)와 초미세먼지 관련 협회 대표 정모씨(69)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퓨리에버 코인 25만개(당시 시가 약 719만원)를 수수한 대가로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에 비공개 문건을 건네고 초미세먼지 관련 협회 인증을 받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